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기와 방법!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각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서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수당이 무엇인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정책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비선정자 신청일자
2021년 03월 30일(화) 18시 ~4월 12일(월) 24시까지 (기간중 주말도 가능)
신청방법
최종 선정을 위해 아래 3가지 이행사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햐셔야 다음단계로 이동된다고 합니다.
1.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동영상 시청) : 03월 30일(화) 18시 ~4월 12일(월) 24시까지 (기간중 주말도 가능). 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03. OT신청
2. 계좌 및 카드 발급 : 03월 30일(화) 18시 ~4월 12일(월) 24시까지 (기간중 주말도 가능). 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04. 계좌발급
3. 약정체결: 03월 30일(화) 18시 ~4월 12일(월) 24시까지. 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수당 ->05.약정체결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술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지급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교통비, 식비, 통싱비 등으로도 서욿시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위 사진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문항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까지(1986-02-01~2002-02-28)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주민등록 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학력 기준 본인의 졸업일이 2년이 넘어야 가능하며, 재학생 및 휴학생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등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알바생(단기근로)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또는 퇴직증명서(퇴직일 명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근로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를 말하며,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인정되어, 신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본인의 미선정 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4월 4일 24시까지 청년수당 QnA 게시판에 '미선정 사유문의' 카테고리고 글을 게시하여, 본인의 미선정 사유 등이 포함된 문의 내용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진로정서 자가체크: 02-6358-0025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콜센터
계좌, 카드발급 대표번호: 02-6023-5230
약정 체결:1566-3344
위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이외에서 많은 청년정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좋은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