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벚꽃이 휘날리던 4월이 끝나가고 5월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장 5월 1일 노동의 날부터 많은 기념일들이 생각나죠. 하지만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3월에 진행되었고, 이 시기 지원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신청기간에는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겠죠?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가구원/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국가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우선 지급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가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힘들게 일하는데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힘내라고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첫 번째, 소득요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됨.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됨.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됨.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두 번째,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을 넘기면 안 됨.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외벌이)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세 번째,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오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1년 5월 1일 ~2021년 5월 31일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 :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을 넘어서 3개월 안에 결정되고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달을 기준으로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일~3월 15일까지 진행된 반기 신청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안하도 되지만,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올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하셔하 한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 마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ARS 신청
1544-9944 → 장려금 지원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신청안내문에 기재)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받은 경우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 등록 →신청 완료
3. 인터넷 신청 [간편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청, 제출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등록된 내용 확인 후 수정 시 새로 입력) → 계좌, 전화번호 등록 →신청 확인
4. 인터넷 신청[일반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청, 제출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 신청 확인
이렇게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길 바라여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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