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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Story/정책 이야기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시기, 금액

by 새모이들 2020. 12. 31.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뒤바뀐 올해도

연말은 다가오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힘든 일들을

더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27일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표문의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영업 피해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지난 추석 전에 시행한

2차 재난지원금 100~200만원 상당의 지원금에

사람의 이동제한,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영업 종사하고 계시는데

어디 업종에 얼마가 포함되는지 모르신다면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집합금지업종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은 최대 300만원 지원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이 줄어는 식당, 카페, 이발소,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등은 200원 지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에서는

2021년 1월~3월분의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및산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유예납부 하겠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임대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과 같은 현금지원의 절차를

간소화 하여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에서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단,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안팎으로 추가 지급 예상)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은

15만원~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으로

100%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입니다.

 

 

신청방법

 

내년 2021년 1월 6일 공고가 나오면 1월 11일 문자안내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기재부 외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지원금처럼 자체심사로 문자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개별 접수하여 별도 서류나

심사업이 지급될거라 생각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지급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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