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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Story/세금 이야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5분안에 발급 및 열람하는 법

by 새모이들 2021. 6. 6.

안녕하세요. 당신을 바꾸는 제테크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나 관련된 업무를 할때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주택임대사업에 물건 추가와 부기등기 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발급 받았어요. 물론 처음 하는것이라서 시행착오나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두번째 발급받을때는 정말 빠르게 발급 받은거 같아요. 한 5분 정도 걸렸나? 그럼 열람 및 발급 받는 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간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들어가기

포탈사이트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나 '인터텟등기소'를 입력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발급받는곳-대법원인터넷등기소 주소

이곳에서 등기부등본 발급과 법인 등기 그리고 동산과 채권 담보 등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자납부와 부동산 소유현황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발급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메인에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발금신청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구분: 먼저 발급받을 부동산의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중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여러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등이 포함)

-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

등기기록상태: 현행(현제 기록만), 폐쇄(예전 말실된 기록만) 현행+폐쇄(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주소: 발급발으실 부동산주소를 입력하셔 합니다. 주로 도로명이나 소재지번으로 검색이 가능하시고 주소 대신 고유번호로 확인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면 지도찾기 서비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발급
등기부등본

주소까지 다 작성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유형과 공개여부 결정하기가 나옵니다. 둘다 기본사항으로 되어있는 전부와 미공개로 발급 결정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인터넷-등기-로그인
인터넷-등기소-로그인

이제 발급 직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되, 회원가입 필요업이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이 시간을 엄청 절약해줍니다. 다른곳을 회원가입해서 다시 로그인하고 다시 발급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하기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등기-발급
등기-발급하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발급수수료는은 1통에 1,000원 이고 열람은 700원 입니다. 여기서 결제 방법 선택하시면 팝업창이 나오고, 결제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 쇼핑 하시는것처럼 결체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구청이나, 주민센터 갈 시간도 내기 힘든 요즘, 정부도 이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하트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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