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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Story/정책 이야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금액, 기간

by 새모이들 2021. 1. 7.

2020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목적은?

해마다 인상되는 버스요금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에 부담이 됨에 따라

부담 완하를 목적에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나이 확인을 잘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만13~18세 : 총 이용금액 X 30% / 만 19~23세 : 총 이용금액 X 15%

 *작년 하반기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한 것과 다른 민원등을 고려하여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1월4일(월요일) ~ 31일(일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

 

▣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지원 토털 사이트 접속 후,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후 교통카드를 등록 하고 지역화폐를 등록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존 고객이신 분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교통비를 신청사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들옥해야 합니다.

모바일 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해당 시군

지역화폐 가입( 정남, 시흥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착한페이')

카드형 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를 제외한 28개 시군) :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휴태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 등록서류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지원 방법 및 범위

본인 명이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나,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자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헤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는 외에는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니

상단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미 받았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확인 잘 해보시도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자녀들은 지원 신청 늦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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