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금액, 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목적은? 해마다 인상되는 버스요금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에 부담이 됨에 따라 부담 완하를 목적에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나이 확인을 잘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만13~18세 : 총 이용금액 X 30..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