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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Story/정책 이야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법

by 새모이들 2021. 5. 11.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사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사 준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하는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특히나 자가집이 아니라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계약하고 이사할때 보증금을 필수로 집주인에게 담보로 맏겨두는데, 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되는 절차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법

 

일딴 확정일자화 전입신고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격을 가지는 법률상의 일자

전입신고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기관에 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이사 후 이 두가지 절차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이죠. 이사후 이 두가지를 잘 마무리 해놓는다면, 만약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담보로 대출 등을 받은 상태에서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가 되도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에 앞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한다고 내 자산이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안전장치이니 많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적은 보증금 금액이라고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을 없으니 꼭 챙격서 신청해야겠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하는 방법

먼전 전입신고 하는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 전입신고 하는법

신고하는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거주지역 주미센터 방문 접수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는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준비물: 본인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수수료(1000원)

(세대주 본인이 아닌 세대원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 세대원 신분증 모두 필요하고,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준비로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후 특별한 제출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1. 정부 24 로그인. www.gov.kr

2. 전입신고 검색

3. 민원안내 및 신청 클릭

4. 본인인증(신청인 정보 입력)

5. 기존 주소 정보 입력

6. 이사 주소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 후 거주하는 곳을 일자를 신고해서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 반환 유무의 결정적이 기준으로, 신고일 당일이 아닌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사당일에 신고를 완료해주는것이 좋습니다. 

 

 

II. 확정일자 받는 법

나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또다른 안정장치인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실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법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방업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준비물: 임대차계약증 원본, 신분증, 신청비용(600원)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받는법-온라인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3. 공동 인증서 로그인

4. 확정일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체출 클릭

5.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임대차계약서 참고)

6. 수수료 결제

7. 등록된 휴대전화로 처리 통보

 

확정일자는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죠, 이사하는 날 잔금 치루고 보통 동사무소는 동내마다 있으니, 잠깐 짬내서 방문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서류이니, 되도록이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동내 분위기도 살피고 주변도 살피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추천하며, 정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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